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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 없는 살인자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건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뇌심혈관질환은 발병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힘들게 일하는 국민들을 위해 뇌심혈관질환 건강지원금 15만 6천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뇌심혈관질환 건강지원금 신청방법
▷ 뇌심혈관질환 건강지원금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방문/FAX (052-702-9507)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kosha.or.kr)
② 홈페이지 중간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③ 뇌심혈관질환 건강지원금 신청하기
※ 본인에 유형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지원금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서 근무(또는 제공)하는 과로사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 / 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경우
④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경우
⑤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을 받으신 경우
⑦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에 있으신 분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신청 후 선정되신 분들은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 우선순위 1~6까지의 건강이상자는 질병자가 아닌, 최고혈압 140mmHg 이상, 최저혈안 90mmHg 이상, 공복혈당 126mg/ ㎗이상, 총 콜레스테롤≥240mg/㎗, 중성지방≥200mg/㎗, 비만(BMI≥30), 복부비만(남≥30cm, 여≥85cm)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
▷ 검진 소요기간(최대 90일(검진 30일, 추가검진 30일, 건강상담 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항목
① 심층건강진단
▷ 지원금액 : 156,000원(기본 검사비용 195,000원의 80%)
※ 자기부담금 39,000원(195,000원의 20%)
▷ 검사항목 :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② 초고위험군 관리(추가검사 패키지 및 건강상담 지원)
▷ 지원금액 :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지원조건 : 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 지원
▷ 검사항목 :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 + 건강상담(2회 이상)
※ 건강상담 2회 초과 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원, 유선 1.5만 원이 추가지원됩니다.
※ 추가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건강상담은 100% 지원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뇌심혈관질환 건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 검사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검사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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