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현재는 한전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분들 모두 신청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 직접 계약자 : 24. 2. 21(수) ~ 24. 4. 20(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24. 3. 4(월) ~ 24. 5. 3(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
※ 직접 계약자의 경우 승인 인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영업일 기준)
유형별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보다 적게 나왔을 시 당원 전기요금을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 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되어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유형별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지원 오류)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유형별 제출서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격요건이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