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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황금연휴를 맞이하셔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서 여권을 찾아보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권 재발급 방법, 준비물, 수수료,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1.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구청 외에 여권 발급이 가능한 모든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 신청자가 적은 구청을 찾아가시면 여권 발급을 제날짜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수수료
1) 만 18세 이상 (서류 및 수수료)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사진부착식 여권에 경우에는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서류 및 수수료)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사진부착식 여권에 경우에는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위임인의 신분증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이렇게 필요 서류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 후 방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직접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외교관 / 관용 / 긴급 여권 신청자
4.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신청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5.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에는 신청 가능)
6.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7.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시간
> 여권 재발급 소요시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약 8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야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심사가 늦어져 기존 여권 발급일 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신여권은 방문, 등기수령 모두 가능하지만 구여권은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권 재발급 방법, 준비물, 소요시간을 알아봤습니다. 모두 여권 준비 잘하셔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